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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4 2015고단19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D이 개발한 ‘폐기물 초고온 건조시스템 설비’에 관한 시설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납품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양도대금으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시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원주단계지점으로부터 2011. 6. 10. 4억 원, 2011. 7. 29. 18억 7,600만 원을 대출받는 편취 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1. 7. 29. 위 중소기업은행 원주단계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대출금 18억 7,600만 원 중 10억 원을 인출하여 F의 조카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계좌내역, 출금전표, 입금내역

1. 10억내역서, 계좌내역, 매각결정통지서, 이체결과조회, 매매계약서 등, 등기부등본등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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