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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105952
부동산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지하 1층 353.52㎡를 인도하고, 2016. 9. 1...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기간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 만료일이 2016. 3. 31.이 되었다.

피고는 그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8. 31. 기준으로 보증금이 연체된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1.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4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반소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원고의 방해로 받지 못한 권리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했으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을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5. 10. 30. C에게 권리금 3,000만 원에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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