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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6구합52075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전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영업시설 이 법원 2016아5118 증거보전 사건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 -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C, D, E, F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G에 있는 H회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지장물 및 일반영업 - 수용개시일: 2016. 5. 17. - 손실보상금: 384,594,960원 - 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주)(이하 을 1~2, 5를 포함한 위 각 평가법인의 감정을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영업시설에 관련된 영업손실 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을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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