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수용대상물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2,034,85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028,900원(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473,33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8,372,14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131,050원(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241,000원 포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24,355,590원, 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폐업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1. 18. 비로소 폐업보상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고의 폐업보상금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