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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4구합233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수용대상물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2,034,85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028,900원(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473,33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8,372,14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131,050원(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241,000원 포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24,355,590원, 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폐업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1. 18. 비로소 폐업보상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고의 폐업보상금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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