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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두33975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다만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휴업상태가 발생하였는지, 실제 휴업기간이 얼마였는지 등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공장의 이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한 3개월의 휴업기간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장의 이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의 규모나 그 시설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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