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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9 2016가단26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인 D이다.

원고와 피고의 남편 D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원고와 E은 친구 사이다.

E은 2015. 9. 17. 이 법원 2015카단894호로 피고 소유인 통영시 F건물 201동 205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2,5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015. 10. 14. 채권자 E, 채무자 피고, 보증인 D 및 C, 차용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고, 피고의 2015. 10. 14.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그 다음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016. 1. 2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보증인 D 및 C, 차용금액 2,500만 원, 변제기 2017. 1. 30., 이자 연 30%로 정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고, 피고의 2016. 1. 20.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보증인 D, 차용금액 1,000만 원, 변제기 2016. 4. 30., 이자 연 24%로 정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 차용증’이라 한다). 2016. 5. 3.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보증인 D 및 C, 차용금액 1,000만 원, 변제기 2016. 7. 30., 이자 연 30%로 정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고, 피고의 2016. 5. 4.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4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E이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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