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차용증과 채권양도
가. 2009. 10. 20. 피고를 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원을 변제기 2010. 1. 20., 이자 월 2.5%로 정하여 채권자 D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 본인이 2009. 10. 1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D는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2. 8. 2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빌딩 502호’로 배달되어 2012. 8. 24. 피고의 회사동료라는 G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5호증, 을 5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건설협회에 예치한 단종면허 구좌수 매입 예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다.
② 피고는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④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할 때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채권은 양도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 신탁을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대여사실 1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