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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나320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2012. 3. 5.자 차용증 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의 작성 및 교부 차용증 증서 차용금액: 111,500,000원(이자 포함: 124,880,000원) 차용일자: 2012. 1. 1. 변제일자: 2012. 12. 31. 차용이자: 월 1부로 정함(원금에 이자 포함한 금액) 이자지급내용: 12개월 이자를 원금에 포함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위 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2012. 3. 5. 피고 C은 2012. 3. 5.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 1차용증 채무자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이름 옆에 피고 B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나. 2014. 4. 21.자 현금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의 작성 및 교부 현금 차용증 차용금액: 124,880,000원 차용일자: 2014. 4. 21. 변제일자: 2015. 4. 21. 차용이자: 월 2부로 한다

이자지급내용: 12개월 이자를 원금에 포함 이 금액을 정히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영수함.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위 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2014. 4. 20.까지 이자 이천만 원을 2014. 4. 17.자로 결재완료됨 2014. 4. 21. 피고 C은 2014. 4. 21.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2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차용증 채무자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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