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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19가단117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7. 24. 작성한 2019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와 연인 관계이고, 피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9.경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원고 및 D, 채권자 피고, 차용금액 35,000,000원, 변제기 2019. 4. 11.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D는 2019. 5. 29.경 피고에게 ‘차용금액 51,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무자 겸 보증인 D, 피고는 채무자 원고(삼천오백만 원)와 채무자 겸 보증인 D(일천육백만 원)에게 개인 사업 목적으로 차용하여 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6.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각서에 의한 51,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4. D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다시 교부하였고, D는 같은 날 ‘원고는 D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바. D는 2019. 7. 24. 이 사건 위임장을 기초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각서상의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62,000,000원, 변제기 2019. 8. 11., 이자 연 24%, 채무자 원고,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채무자 D, 채권자 피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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