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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표현대리책임 1) 원고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원고에게 표시하였거나(민법 제125조),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민법 제126조, 제129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함으로써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D가 지급한 돈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1) 원고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을 완도군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공사이거나, 피고가 완도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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