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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481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수탁받은 남양주시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9.25㎡(소매점), 1층 13.8㎡(화장실)에 관하여, 자신이 2012. 4. 9.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B의 이사 D과 사이에 임차기간을 2012. 4. 25.부터 2015. 4. 24.까지,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무렵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모두 송금하고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4. 20. 소유자가 변경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

거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용인,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원고 등에 대하여 D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거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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