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4. 14:00 경 B 공소사실에는 ‘I’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 등을 벤츠 S550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테 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벤츠 S5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칙금 미납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