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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4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거 쪽에서 양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에게는 녹색 신호에서 반대 차로의 차량 흐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서 반대 차로의 차량 흐름에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산 쪽에서 무거 쪽으로 반대 차로의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 더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1,396,614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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