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근처 도로를 해남군 옥천면 방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계라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 차로의 좌 굽이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9 경 피해자를 전 남 강진군 탐 진로 5에 있는 강진 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에 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및 설명, 의무보험 조회,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