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지도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4.경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실(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5. 3. 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다시 원고에게 2015. 4. 3.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한 사실,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다시 시정촉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11,463,5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의 2015. 4. 8.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수령인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의 2015. 5. 29.자 이 사건 처분서가 2014. 6. 3.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수령인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2015. 4. 8.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달리 반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