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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5693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1, 2-1, 3, 4, 5번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목록...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서울 용산구 B 대 152㎡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으로 증개축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부터 2013. 1. 7.까지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각 처분은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처분을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3, 4, 5처분에 관한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3, 4, 5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2-1처분은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그 시정명령은 2007. 4. 12.에 이루어졌다.

이는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제2-1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제2-2처분은 자진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예비적 청구).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이 사건 제1, 3, 4, 5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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