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7216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원고에게 밝힌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을 밝힌 문서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써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밝히도록 한 사항을 모두 밝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외에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