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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448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10. 10:55경 장소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1길 1 서신교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피고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다가,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서신교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1,14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전손이어서 없음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1. 2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차량을 일방적으로 충돌한 것이고, 원고차량이 우회전한 지점은 도로 가장자리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소우회전을 하기 어려운 구간이므로 원고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원고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고차량의 신호위반을 예상할 수 없었으니,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차량이 황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 운전자 역시 선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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