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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13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승용차) D(화물차) 일시 2019. 2. 18. 23:30경 장소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 상황 4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화물(철제 T바)이 6차로 바닥에 놓였고, 6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이를 들이받음 보험금 지급액 16,290,000원 (= 원고차량 가액 23,480,000원 - 원고차량 매각대금 7,19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3. 22. 2. 판단

가. 과실비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15%, 피고차량 운전자 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피고차량에 실린 화물이 이 사건 사고 장소(고속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피고차량이 4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고, 비록 야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밝게 켜진 상태였으므로 사고 지점에 떨어진 화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방 주시를 다소 게을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5% 정도의 과실이 있다.

나. 구상 가능액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가액을 넘는 수리비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원고는 원고차량 가액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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