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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6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일부 범행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4. 경부터 위 챗 등 SNS 대화를 통해 국내에 있는 D, E 등에게 다이어트 식품인 ‘F’, ‘G ’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공급 책이고, D,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 책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4. 중국 길림성 연길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Sibutramine)(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F’ 을 D에게 공급하고 D가 I에게 ‘F’ 1 세트를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판매 시작 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서 합계 285,596,900원 상당의 ‘F’ 및 ‘G(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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