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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1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동방 미’ 다이어트 식품 1 세트를 E에게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 동방 미’ 다이어트 식품 26.5 세트를 합계 42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시부 트라 민 용법, 효능,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1. 수신기간별( 입 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기준 규격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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