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김포시 D, 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OD( 오렌지 다이 아몬드)’ 다이어트 식품 1통을 E에게 3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OD( 오렌지 다이 아몬드), D.O. 다이어트, 팜 므 파탈 (Femme fatale)’ 등의 다이어트 식품을 합계 89,12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2016-S-4507, 2016-S-6998)

1. 수사보고( 시료용 식품 입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시료용 식품 입수 경위에 대한), 식품 공전 발췌, 의약품정보 검색( 시부 트라 민), SNS 캡 쳐, FF 판매 내역, 다이어트식품 사진, 제품 사진 등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A), 은행거래 내역

1. 압수된 FF 다이어트 11 세트( 증 제 14호), OD 다이어트 2통( 증 제 15호), SHARE 식품 2 팩( 증 제 16호), 불개미 정력제 9 팩( 증 제 17호), 택배 송장 15매( 증 제 18호), 영업장 부 1권( 증 제 19호), 중소기업은행 (A C) 1개( 증 제 20호), usb( 빨간 색) 1개 ( 증 제 2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