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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6. 3.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D로부터 “ 다이어트 식품인 ‘ 슬림 캡슐’ 을 보내주면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배송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영등포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슬림 캡슐’ 다이어트 식품 3 포를 D로부터 택배로 받아 그녀가 알려준 고객인 F의 주소지로 택배로 보내주고, F로부터 다이어트 식품 대금으로 15만 원을 자신의 명의 KEB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현금화 한 후 이를 H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위 ‘ 슬림 캡슐’ 다이어트 식품을 받아 그녀의 고객에게 보내주고 그 대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슬림 캡슐’ 다이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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