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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2:10 경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32길 67에 있는 동익 파크 빌 아파트 뒤편 이면도로를 우이 천로 38 라 길 쪽에서 둘리 뮤 지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우측에는 D 아반 떼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E 스타 렉스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그 좌측으로 피해자 F( 여, 56세) 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측면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와 스타 렉스 화물차를 충격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 인 제대학교 상 계백병원 ’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EDR 분석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동영상 CD( 증거기록 60 쪽, 10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속장치와 감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2001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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