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17 년 압제 324호 압수 목록 순번 5...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다,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50,000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0,000원 상당 있었고 매 달 1,800,000 원씩 채무의 원리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 변제 및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9회에 걸쳐 합계 94,736,5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너랑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팔아 버리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2. 경에 170,000원, 같은 달 13. 경에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70』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7.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흑 석로 53, 대승 푸른 맨션의 경비원이 관리하는 대승 푸른 맨션 101동 지하 2 층 8~9 라인 주차장에 지상 1 층에서 지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