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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6359』 피고인은 2017. 7. 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찜질 방의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1 만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아이 폰 7’ 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 05:0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605』 피고 인은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F에게 “ 사채를 쓰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너무 힘든 상황이니, 직장에서 월급을 나올 때까지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합계 40,770,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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