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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3 2018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2,838,341원과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초 피해자 B 운영 ‘D’ 식당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국정원 E 출신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가까워 지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경 김해시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진 중이 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도 없었고, 지인들 로부터 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부터 2016.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12,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한 카드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김해시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세금, 출장비 등으로 필요하니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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