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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66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1. 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에게 서 돈을 빌려 와서 나에게 빌려 달라.“ 고 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 F에게 “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줄 곳이 있는데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객들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직원들의 월급 등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여신 중개업을 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도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등의 다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 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억 1,000만 원, 2013. 12. 19. 공소장 기재 ‘2013. 12. 16.’ 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위 계좌로 1억 원, 2013. 12. 31. 경 위 계좌로 9,000만 원, 2014. 1. 2.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 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서 돈을 빌려 와서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돈을 빌려줄 곳이 있는데 월 6%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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