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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703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1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5. 임금 4,81,130원, 2013. 6. 임금 2,987,420원 합계 7,468,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8.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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