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구조물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경부터 2014. 7. 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2014. 4.~7.분 임금 합계 7,292,290원 및 현지경비 96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116,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피해자 F, G, H, I, J, K, E, L, M이, 2015. 6. 29. 피해자 N, O이, 2015. 7. 20. 피해자 P가, 2015. 8. 26. 피해자 Q, R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