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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한 D의 2013. 2.분 임금 1,314,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22,309,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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