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병원 지하식당 철거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7. 8.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