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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1월 임금 2,076,600원, 2012. 12월 임금 2,369,150원, 2013. 1월 임금 2,369,150원, 2013. 2월 임금 2.369,150원, 2013. 3월 임금 2,369,150원, 2013. 4월 임금 1,184575원 등 임금합계 12,737,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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