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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3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8.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함께 2004. 6.경 D으로부터 베트남국 호치민시 소재 E호텔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C로 하여금 D에게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베트남국 호치민시 소재 E호텔(호텔은 베트남국 소유이나 임차경영권은 갑의 소유임)내에 갑의 책임하에 카지노 및 슬러트머신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득하여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음 -

1. 위 시설(E호텔)에 카지노 및 슬러트머신 영업허가를 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을 포함하여 일금 2억 4천만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2005년 1월 31일까지 위 영업허가를 득하여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체계등은 을의 권한과 책임하에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갑은 을이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소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기로 하고(임대료등은 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이 베트남국 정부측에 납부하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면적비율로 정산하기로 한다) 면적협소 등으로 영업허가가 곤란할 시 다른 시설 장소로 이전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3. 영업허가를 득한 후 을의 책임과 주도하에 위 영업을 위한 운영법인(내지는 별도 운영주체)설립시, 을은 갑에게 일정지분을 실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분담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4. 위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시에는 상기 본 계약 소요비용 일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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