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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7나59260 (1)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겸...

이유

인정사실

망 S(이하 ‘S’이라 한다)은 1993년 말경 T와 A, B, C(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P 전 409㎡(T 소유, 이하 ‘P 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Q 대 206㎡, R 대 184㎡(A, B C 소유, 이하 ‘Q 토지’, ‘R 토지’라 한다)(위 3필지를 통틀어 표현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들의 대표 T를 갑이라 하고, 건축인 S을 을이라 칭한다.

1. 본 공사에 있어 을은 아무 조건없이 무단 3개월(90일)이상 방치 무관할 경우에 모든 공사내역을 갑에게 아무 조건없이 인계한다.

2. 토지의 가격은 240,000,000원으로 하고 건축허가 시 을은 갑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을은 건축시공후 준공까지 자급부담으로 처리하며 준공 시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함과 동시에 을은 공동주택 2세대(지상2층)을 갑에게 등기이전한다.

4. 을은 준공후 갑에게 은행융자(주택) 신청금액 일부에서 100,000,000원을 선 지급한다.

5. 3, 4항에 있어 갑이 을에게 토지 양도시 을의 불이행시의 경우에 준하여 을은 신용보증보험에서 2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증권이나 을의 명의의 재산중 일부(2억이상)을 갑에게 공증처리 한 후 본 토지에 대한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다.

S은 1994. 7. 11.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매도인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5년 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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