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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9고단14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전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내 친구들을 불러 죽여줄까.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7]

2. 2019. 4. 4.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4. 20:4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자물쇠를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달 21. 14:00경까지 위 사무실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97]

3. 2019. 3. 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여)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보지 같은

년. 씹팔년.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3. 10.자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M(63세)가 운행하는 N 택시 앞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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