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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2 2014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강원도의회의원 선거 C시 D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① E대학교(구 F대학교)에서,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사무관리 과목을 1주일에 4시간, 2002.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같은 학교 전자상거래 과목을 1주일에 3시간, 2002. 9. 1.부터 2003. 2. 28.까지 같은 학교 사무관리 과목을 1주일에 4시간을 각각 ‘시간강사’로서 강의하였을 뿐 위 대학교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위 과목들을 강의한 것이 아니었고, ② ‘G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G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G협회’를 결성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자신의 명함 2,000장의 경력란에 “E 외래교수(전), G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7.경 자신의 명함 10,000장의 경력란에 “E 외래교수, G협회회장”, 같은 해

4. 2.경 자신의 명함 5,000장의 경력란에 “E 외래교수(전), G협회 회장(전)”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C시 D선거구 관내 지역인 같은 시 H주민자치센터, C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지에서 위 명함 7,119장(2014. 3. 7.자 명함 2,000장, 2014. 3. 27.자 명함 1,499장, 2014. 4. 2.자 명함 3,620장)을 선거구민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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