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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3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가.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6: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남쪽 콘코스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D이 “어디 가세요 기차 타실 거에요 ”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양아치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위 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E가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아치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질서 유지 및 여객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4: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F이 “영업시간이 되었으니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꺼져라, 죽여 버릴테니까, 니 어디 살아, 니하고 너거 가족들 다 죽여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 내가 술을 쳐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니들이 뭔 상관인데, 개 좆같네 한번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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