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정9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과 방 유리창 8장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뒷창문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4고정98』-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9: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이나 팔러 다니는 년,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이겨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취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4고정805』-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웃지간으로 서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일삼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09.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오토바이의 앞,뒷바퀴를 주사바늘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00:15경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