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7: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손으로 우그러뜨린 후 창문 밖으로 던져 안경알을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2:0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F(2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 내용 확인),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