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누6085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5,708,390원, 농어촌특별세 23,141,670원(이후 분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57,854,200원, 농어촌특별세 11,570,84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2. 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696,730원, 농어촌특별세 7,939,340원(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57,854,190원, 농어촌특별세 11,570,830원이나 2014. 6. 30. 오류정정감액경정되었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또한”부터 마지막 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조합원은 가입 신청시 제6조, 제7조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제5항에서 ‘원고가 조합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원금만을 환불처리하고, 이 때 업무 용역비는 환불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가입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에게서 이탈하는 경우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