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을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을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 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갑 회사로 하여 을 회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인 국내 회원은행들이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분담금 중 갑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현행 제75조의7 제1항 참조), 제93조 제9호 (가)목 (현행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 제120조의2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 제9항 (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누374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마스터카드사’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인 비씨마스터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의 주 회원(Principal Member)이고, 11개 국내 은행(이하 ‘회원은행’이라 한다)은 주 회원을 원고로 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이다.
다.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에 ①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분담금(Issuer Assessment)과 ②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가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분담금(Daily Assessment Incoming)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분담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 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에, ①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 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담금에 회원은행들이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제1 상고이유)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마스터카드사가 회원은행들에는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 회원인 원고에 제휴 회원인 회원은행들의 분담금까지 납부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에 자신의 고유사업분 분담금뿐만 아니라 회원은행들이 지급하여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까지 지급한 사실, 피고도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들로 보고 원고에 부과하였던 이 부분 분담금에 관한 2007년 제2기부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자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한데, 이 사건 분담금 중 사용료소득 부분과 사업소득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대행사업분 분담금의 범위에서 위법하고,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마찬가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원심의 위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도 원고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는 제1항 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은 외국법인에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에 따라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이하 ‘원천징수업무 등’이라 한다)을 수권 또는 위임(이하 ‘위임’이라고만 한다)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원심은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원은행들로부터 소득의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등에 따라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회원은행들로부터 원천징수업무 등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회원은행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회원은행들의 위임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