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목포시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말보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현금 35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편의점 범행장면 CCTV 복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