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2. 12. 3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6. 10. 4.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5.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8. 1. 15.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제,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허리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