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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584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3.15.(964),817]
판시사항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화전민 정착을 위하여 주어진 사유지인 대토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된 것이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한 위 점유자들에게 경작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지 중 일부 토지 위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개간촉진법(1963.12.6. 법률 제1532호) 제14조에 의하여 매수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소유권변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자의 개간허가신청이 없는 사유미간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의 효력은 도지사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고(동법 제14조), 매수하기로 고시된 토지의 대가는 매수일부터 5년간 균분 보상하게 되어 있는바(동법 제16조), 정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강원도 춘성군 남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30,000평에 대하여 위 남면장 명의로 개간허가를 신청하여 1965.10.11.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 제145호로 준공기간은 1965.12.20.까지로 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당시 화전민이었던 피고 2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되어 강원도로부터 주택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각 건평 6평씩의 집을 짓고 1965.12.10.경에 입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각 4,500평씩 맡아서 개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준공기간 내에 개간을 완성하지 못하여, 그 후 위 남면장은 강원도지사로부터 1966.4.30.까지로 준공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연장된 준공기간 내에도 20,000평만을 개간한 채 개간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단된 사실, 그 이후 위 소외 3, 소외 1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나 피고 2와 1970.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집을 양도받은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4는 그 곳에 남아 이 사건 토지 중 개간된 밭을 경작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1979.6.경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위 임야에 새로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1988.경 위 소외 4가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1이 위 각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피고 2와 피고 1이 위 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와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는 강원도가 화전정리사업계획에 따라 사유토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동인들을 이주시켜 개간, 경작하게 한 것으로서 당시 동인들은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인정받았을 뿐 소유권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동인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피고 2 및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된 것이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한 위 피고 2 및 소외 2 등에게 경작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동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지 중 일부 토지 위에 동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피고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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