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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7]
판시사항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53.7.20.경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뒤부터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2와 외숙부인 소외 3을 통하여, 또는 위 망 소외 2와 함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 점유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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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2.6.19.선고 91나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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