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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8고단2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12: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대구 달서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앉히고, “나와 만나자, 언제 만나줄 거냐”라고 말하며 어깨 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다리를 만지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몸 위로 올라가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1: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빨래를 널고 오자며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위에 앉힌 후 근무 중 애로사항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프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자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된 의미로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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