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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을 운영 중이며, 피해자 E(여, 당시 만 15세)은 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초 일자불상 17:00경 위 횟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불러 침대 옆에 앉힌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대어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나가려 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2. 7. 6. 21:30경 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행 도중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낀 나머지 울산 울주군 G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앞 조수석으로 가 앉도록 한 후 그녀의 손을 잡는 등 신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H 옆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만 15세의 어린 소녀이고 피고인과 승용차 안에 단둘이 있던 점, 당시는 어두운 밤중이며, 그곳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길가 주차장인 점, 피해자는 고용주인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그녀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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