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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압박붕대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0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 사인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태국 )를 불러 그녀로부터 20여 분에 걸쳐 아로마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힘껏 눌러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기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쳤으나, 재차 피고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넘어트린 뒤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안방 협탁 위에 있던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그녀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히고 그녀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손으로는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그녀의 우측 팔 부위를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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