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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17. 14:24경 화성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이른바 ‘다크웹’(Dark Web)의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 E)로부터 대마를 매수키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F’ 지갑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G)로 0.04595537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11,718,644원 상당의 2.210394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 화성시 I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 SM3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chainalysis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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